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5.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5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제6호 제외)의 실가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