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2 20061024 200610 2006 10 24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농특세 20% 과세), 고가(고급)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인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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