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2 20061024 200610 2006 10 24
요지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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