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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4.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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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시행인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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