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9.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있어 용역공급 해당여부와 과세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당해 질의와 관련이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823, 2006.05.02 ; 부가46015-105, 2001. 0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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