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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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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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