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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6.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 출국후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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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함에 있어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적용하지 않음.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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