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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30.

일시적인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3 20061030 200610 2006 10 30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3항 제7호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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