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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4.

지정지역내 농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20061024 200610 2006 10 24

요지

거주자가 지정(투기)지역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2' 등에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59, 2006.03.03. ; 서면4팀-1466, 2004.09.18. ; 서면4팀-1894, 2005.10.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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