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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상속주택 포함 2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6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919, 2006.08.24 및 서면4팀-933, 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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