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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0.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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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귀질의의 공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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