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7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및「산림법」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부서인 산림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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