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3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초과 고가주택제외)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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