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5.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에 주지스님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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