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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1. 27.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20060127 200601 2006 01 27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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