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0. 6.
특정주주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의 특수관계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법인의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형식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위장분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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