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0. 17.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진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후에 당해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정 소득금액통지서를 통보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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