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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0. 20.

심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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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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