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0. 20.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20051020 200510 2005 10 20

요지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본문

부동산이 압류등기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시까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등기 된 부동산이 해당 체납액의 납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압류해제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국세가 체납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20051020 200510 2005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