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0. 20.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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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본문
부동산이 압류등기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시까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등기 된 부동산이 해당 체납액의 납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압류해제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국세가 체납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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