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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1. 17.

확정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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