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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1. 30.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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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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