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2. 8.
아파트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20051208 200512 2005 12 08
요지
아파트 임의자생단체에서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 내 일부 장소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시장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단체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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