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2. 1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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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는지 등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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