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2. 23.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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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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