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2. 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함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