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2. 2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받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20060222 200602 2006 02 22
요지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본문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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