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2. 27.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타 사업업연도에 귀속 하게 되어 타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 세법상 손금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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