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3. 9.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60309 200603 2006 03 09
요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본문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