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4. 19.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전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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