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4. 19.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전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60419 200604 2006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