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5.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9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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