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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6. 13.

국세환급금 양도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당해 환급금 양수자에게 지급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052,2002.0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o 서삼46019-10052, 2002.01.14.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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