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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6. 29.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20060629 200606 2006 06 29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80, 2005.08.05.; 서삼46019-10347, 2003.02.25.; 징세-1919, 2004.06.14.)을 각각 참고하기 바랍니다. o 서면4팀-1380, 2005.08.05.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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