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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0. 17.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추후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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