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1. 18.
교회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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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 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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