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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2. 5.

비거주자와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 보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WEB INVOICIE SYSTEM DATA가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하여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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