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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2. 14.

실질소유자에게 등기변경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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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 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소유자로 등기를 이전할 때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취득당시부터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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