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11. 30.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4.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37, 2004.10.25.】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납세의무이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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