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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12. 7.

위법・부당한 부과처분 취소의 효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4 20051207 200512 2005 12 07

요지

당초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기하여 발송된 서류의 효력도 소멸됨

본문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에 기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터잡아 송달된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의 효력도 소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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