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6. 3. 13.
국세징수권 중단사유 발생시 차후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본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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