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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6. 5. 23.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20060523 200605 2006 05 23

요지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본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재조세-146, 2004. 2.10.)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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