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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0 20060306 200603 2006 03 06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1의【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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