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20060112 200601 2006 01 12
요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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