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3.
임차관련 권리금의 영업권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20060113 200601 2006 01 13
요지
국내총판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품의 국내 총판 법인이 영업상 유리한 위치의 판매장소 확보를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권리금이 실제 영업을 하는 판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 시설비의 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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