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60113 200601 2006 01 13
요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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