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3.
무형자산 취득시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비용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20060113 200601 2006 01 13
요지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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