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3.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20060113 200601 2006 01 13
요지
뉴스통신진흥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전체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출연금이 출연대상법인의 자본금 성격에 해당하거나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써 출연금에 대한 지분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산으로, 기타 출연대상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비 등으로 매년 법률규정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출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금산입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구분과 출연자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출연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접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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