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7.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 20060117 200601 2006 01 17
요지
법인의 개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본문
법인의 개인주주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 관련법인 쌍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3, 2002.01.18., 서이46012- 10185, 2002.01.31.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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