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8.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 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8사업연도에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동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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