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8.
보험업 영위 법인이 납부한 가입비의 영업권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자동차 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가입비인 경우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사업상·영업상의 이점을 득하기 위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가입비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가입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무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구분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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