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5.
지출증빙 수취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 20060105 200601 2006 01 05
요지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법원에 공탁시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질의1의 경우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망한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임차료 상당액을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초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불분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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